안전정책 (安全政策 , safety policy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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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안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를 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내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 공표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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