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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조약 (-條約,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 의해서 조약으로 채택된 노동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말한다. 국제노동조약이라고도 한다. 국제입법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ILO의 기본적 성격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의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필요한 조약안 또는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가 사전에 각국 정부에 송부된다. 총회는 우선 조약으로 할 것인지, 권고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채택을 결정한다. 채택된 조약은 가맹국에 송부되며, 각국정부는 총회종료 후 1년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가맹국이 권한 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약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 비준을 가로막는 원인 등에 대하여 ILO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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