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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安全距離, safety distan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화재, 폭발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정거리를 말하며, 동력프레스에 있어서는 양수조작단추의 위치에서 위험한계까지의 거리 또는 광선식 안전장치의 광선으로부터 위험한계까지의 거리는 당해 프레스의 기능에 따라서 일정거리 이상 떼어 놓으므로 작업자의 손이 금형사이에 협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일정한 격리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에서의 안전거리>
D = 1.6(Tℓ + Ts)
여기서, Tℓ + Ts = 최대정지시간
Tℓ: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m/s) 
Ts:누름 버튼에서 손이 떨어질 때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 까지의 시간(m/s)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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