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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安全管理規定,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업종, 사용하는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대응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정한 것이다. 즉,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규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등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내적인 규범이며, 안전보건관리는 모두가 이 규정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을 사내적 으로 근로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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