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 (安全管理代行機關, vicarious agent for safety management)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작업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위탁 받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매월 노동부에 안전관리 업무를 기록한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 |
이전글 | 안전대 (安全帶, safety belt, safety harness) |
---|---|
다음글 | 안구의 운동기능장해 (oculomotor disor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