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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安全管理者, safety manag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일부 업종은 제외).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중 적어도 1인을 전담 안전관리자로 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좌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  안전관련 법 및 사업장 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또한 직업사전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및 재산 손실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관리한다  사고나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 평가하고,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잠재적 정도를 평가한다.  기존의 작업 공정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손실을 평가한다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사고방지와 손실관리체계와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이를 전체 부서가 시행하도록 관리한다  조직을 통해서 부서별 관리감독자들이 안전활동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관리한다  업무상 질병과 사고유발 요인과 관계되는 통계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해석하며, 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안전계획 및 활동에 관한 기술 및 과학 출판물을 수집, 평가하고 안전계획 발전의 최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의 활동에 참가한다(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종 협회)  소방서, 응급구조단체 등 외부 기관과 정보의 교환 및 상호 협조를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소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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