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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지침 (安全技術指針, safety engineering guid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장에는 기계, 폭발성 물질, 전기, 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구하여야 할 적절하고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업종 또는 작업별로 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술상의 표준을 안전기술지침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7 조). 노동부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로 안전기술 지침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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