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기준 (安全基準, safety standar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 즉 근로자의 취업에 관계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등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의 안전설비의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한 기준, 감독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 상 완수할 사항의 기준 등이 있다. 이것이 협의적인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는 법으로서 강제력이 있는 최저기준과 기업이나 재해방지단체에서 법 기준에 의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 지침 등이 있다. 법령상의 기준은 앞에 기록된 협의적인 안전기준을 기본으로 삼아 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 기술 지침등으로는 재해방지단체가 제정하는 산업재해방지규정중의 안전기준이나 기업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 작업표준, 점검정비 기준 등이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