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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安全擔當者, person in charge of safet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지정을 의무화 하고 있는 작업의 지휘, 감독 기타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고압실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 사이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집재장치 또는 운반색도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잡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주물 및 단조작업.  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국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작업.  높이가 2 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조립·해체또는 변경작업.  처마 높이가 5 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게이지 압력이 1㎏/㎠ 이상으로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연취급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4알킬연등의 취급업무로서 드럼통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  로봇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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