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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당번제도 (安全當番制度, safety duty syste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순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 인간에게는 지위를 부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앙양을 도모하고 안전추진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법이다. 또 습득한 안전지식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게 하는 실습에 상응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 순번적으로 모든 작업자가 안전당번을 거침으로써 안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며, 안전담당자의 입장에서 안전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작업자 개개인에게 안전의식이 침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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