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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安全文化運動)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1995년부터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펼치고 있는 운동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유아기 때부터 안전생활이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안전활동 지원과 시민단체 등을 육성하기 위해 199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국무총리가 안전문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안전문화추진본부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안전문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 7월 정부기구인 소방방재청이 개원되면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의 중심체로 역할이 정리되었다. 
 안전문화의 전략적 개념 /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안전문화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전략적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문화는 단순히 개인들이 일련의 안전지침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믿음과 이해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조직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계도나 홍보·교육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 개념을 첨가해야 한다.
셋째, 안전문화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와 확대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정보확대 방식은 사회구성원의 자율권을 유지·향상시키면서 위험에 대한 통제를 유도하여 민주적이고도 저렴하게 안전문화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안전문화는 강제적,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조직 구성원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에 토대를 둔 실천방안이라야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대안으로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안전문화운동의 궁극적 목표 / 국민모두의 마음(의식)속에 안전을 절대가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으로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안전문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각 기업, 직장단위별로 기존의 조직문화에 안전을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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