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보건진단 (安全保健診斷, safety & health diagnosi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안전진단(自體安全診斷)과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는 진단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자체안전진단에서는 기술기준이나 제조공정, 작업안전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팀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진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쪽이나 판정기준으로서의 척도설정(尺度設定)에는 연구가 필요하고 진단하는 사람의 경험이 진단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 안전보건진단에서는 특정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론적, 부분적인 진단과 안전관리활동전체를 평가하는 종합 진단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