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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체제 (安全保健經營體制,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syste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① ‘안전보건경영’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를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체제로서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등과 같이 일반 경영체제의 일부분이다. 안전보건경영체제는 안전보건 방침,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 및 경영자검토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체제 유지를 위한 조직의 구조, 계획 및 실천 활동, 책임, 절차 및 이를 지원하는 자원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이라 함은 KOSHA 18001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심사를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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