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安全保健管理規程,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 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내적인 규범이며 안전보건관리는 이 규정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내용을 사내적으로 전 사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안전보건특별교육 (安全保健特別敎育) |
---|---|
![]() |
안전율 (安全率, safety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