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安全保健管理體制,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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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재해예방의 근원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체제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 없이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기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는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④ 보건관리자 ⑤ 산업보건의가 있으며, 도급혼재 작업관계의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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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특별교육 (安全保健特別敎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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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 (安全率, safety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