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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安全保健敎育, safety and health edu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① 정기교육 ② 채용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④ 특별교육이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③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⑤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⑧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은 생산직종사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이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작업안전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③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은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교육 시간은 건설업외의 근로자는 8시간, 건설업종사 근로자는 1시간이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건설업외의 근로자는 2시간, 건설업종사 근로자는 1시간이다.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교육시간은 건설업외의 근로자는 16시간, 건설업종사 근로자는 2시간이다. 특별교육의 대상자는 고압실내 작업,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종사자 등 36개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칙33조, 규칙 별표 8, 별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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