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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시설 (安全保健敎育施設)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안전교육을 기존에는 강당이나 식당 같이 수십 명이 집합해서 교육을 받는 형식으로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안전교육을 작업자별 또는 작업 공정별로 소규모 인원에 대해 작업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여야하며 교육시설도 교육 목적과 방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시설은 시청각교육을 위해 텔레비전, VCR, DVD, OHP, 앰프 및 스피커,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다양한 강사의 요구를 맞출 수 있다. 교육장에는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나 방음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장 내부에서도 강사의 목소리가 너무 울리거나 잡음이 있는 경우 교육생이 집중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장 내장재도 적당히 흡음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하여 음의 반사, 잔향 등에 의한 울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육장이 큰 경우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창문에 암막커튼을 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책상의 배열은 교육생 숫자에 따라 서로 마주보고 토론할 수 있게 수시로 변형을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장에는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표지, 재해사례 그림, 포스터, 안전보호구나 방호장치 실물, 사고현장에서 가져온 물품 등을 전시한다. 기타 교육장에 필요한 비품으로는 교탁, 칠판, 강사용 보조탁자, 레이져 포인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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