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상의 조치 (安全上- 措置, safety manage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그리고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 등에 있어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점검 뒤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기기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자동경보장비, 통풍·환기개선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는 안전상의 조치를 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법정최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