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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색채 (安全色彩, safety colo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 교통, 보안시설의 재해를 방지하고 구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색체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 지정된 적용범위, 색채 종류, 사용개소, 색이 규정되어 있다. 색의 종류는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흰색 ·검정색의 8가지로, 빨강색은 방화(防火) ·정지 ·금지에 대해 표시하고 빨강색을 돋보이게 하는 색으로는 흰색을 사용한다. 주황색은 위험, 노랑색은 주의, 녹색은 안전 ·진행 ·구급 ·구호, 파랑색은 조심, 보라색은 방사능, 흰색은 통로 ·정리(整理), 또한 검정색은 보라 ·노랑 ·흰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로 사용한다. 안전색채는 안전표지의 모양에 맞추어서 사용하며 다른 물체의 색과 쉽게 식별될 뿐 아니라, 색각 이상자에게도 오인 또는 혼동될 가능성과 색재(色材)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색채는 시설물, 인명 손상, 재산 피해를 초래할 원인이 되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위험 장소에 색채를 표시하여 위험성을 신속 정확하게 인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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