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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 (安全保健診斷機關)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안전보건진단이라고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안전진단(自體安全診斷)과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는 진단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하고, 일정기준의 자격과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16의 2, 17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기관, 건설안전 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종합 진단기관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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