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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安全保健總括責任者)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①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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