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安全保健總括責任者)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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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①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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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지침서 (安全運轉指針書, safety operation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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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1대 수칙 (安全保健 11大 守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