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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安全作業許可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작업허가의 목적은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작성 및 안전작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적용범위는 공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 정비 , 교체 , 배관연결 , 전기ㆍ계장 등 작업수행시 작업전 근로자 및 설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적용한다. 안전작업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화기작업허가 ② 일반위험작업허가 ③ 보충적인 작업허가 /·제한공간출입 작업허가 ·전기차단 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방사능사용허가 등 ·고소작업허가 ·중장비 작업허가 <작업허가서 발급 요건> ① 위험지역내에서 화기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시 사전 안전작업허가를 받은 후 수행 ② 보충작업이 필요할 때 작업전에 추가로 해당 작업허가 , 작업허가서의 발급 , 승인 및 입회 ③ 발급:공정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 ④ 승인 ( 허가 ) /·작업지역 운전부서 책임자 ·운전부서 책임자 요청에 의해 안전부서 책임자 공동 승인 ⑤ 입회·작업의 위험정도 , 크기 및 복잡성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작업허가서의 작성> ① 작업현장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파악 ②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작업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 협조서명 ③ 작업자는 허가서 작업내용에 대해 작업조건의 안전여부 확인후 인수서명 ④ 발급자는 작업허가시간 , 수행작업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 기재 ⑤ 근무교대시간 이후까지 작업연장될 경우 작업현장 재확인 후 허가서 명시된 사항과 일치여부 및 안전성 확인후 작업시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 ⑥ 허가서는 3부작성 ( 적색 , 황색 , 녹색 )하여 적색허가서 사본은 작업현장에 게시 허가서의 효력 ⑦ 식사 등 작업일시 중단후 재개시에는 발급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후 서명을 취득하고 작업재개 ⑧ 작업허가 시간초과 , 작업내용변경 , 안전요구사항변경 및 기타조건 변동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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