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교육 (新規採用時 敎育, education at the recruit)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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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수행하는 법적 교육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8시간이상 ( 건설업 1시간이상 )일정의 사항에 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노동부예규 178호 ( 90.11.10제정 )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경위 ,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안전장치 및 보호구사용에 관한 사항 ⑥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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