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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安全措置 , safety action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거나 사고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처를 말한다. 방호조치는 방호장치나 방호물 등 물리적인 형태로 취해지나 안전조치는 방호조치를 포함하여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방법 , 안전표지 등 소프트 부분까지 안전확보를 위해 취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대책은 장·단기적으로 일정을 잡아 추진하는데 반해 안전조치는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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