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명령 (安全診斷命令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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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안전보건 진단 명령 대상사업장은 다음과 같다.①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②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③추락. 폭발. 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 )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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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회의 (安全會議 , safety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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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 (安全率 , safety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