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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安全保健標識, safety and health sig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나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확보를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음의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①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등 ②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 상실경고, 위험장소경고 등 ③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안전복착용 등 ④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안전보건표지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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