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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 (安全率 , safety rat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계수 ( 安全係數 ,  safety factor )라고도 하며 구조물 ( 構造物 )의 안전을 유지하는 정도. 즉 그 파괴강도를 그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으로서 항상 1보다 크다. 하중 ( 荷重 )이나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다. 기계나 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재의 파괴 하중과 허용 하중과의 비 또는 파괴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를 말한다. 기계 또는 구조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탄성 한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안전한 범위에서의 최대 응력을 허용 응력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파괴 강도에 대해 정하중일 경우에는 3∼4배 ,  동하중일 경우는 5∼10배로 잡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와이어로프 등 안전을 요하는 설비에 각각의 안전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계단의 강도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  안전율 (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 )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고리걸이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고리걸이용구인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 ( 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가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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