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표지 (安全標識 , safety indi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한 활동을 위해 색상과 형상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나 , 실수하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확보를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안전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금지표지: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 산화성물질 경고 , 폭발물 경고 , 독극물 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경고 , 매달린 물체경고 , 낙하물 경고 , 고온 경고 , 저온 경고 , 몸균형 상실 경고 , 레이저광선 경고 , 유해물질 경고 , 위험장소 경고 ③ 지시표지: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안전모 착용 , 귀마개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지: 녹십자 표지 , 응급구호 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이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RC (responsible care)
다음글다음글 안전정책 (安全政策 , safety policy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