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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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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 (壓送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① 압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거나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이용해서 호스로 압송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여러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
사업주는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 ( 壓送 )하는 작업을 할 때는 당해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을 행하는 자 ( 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함 )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해 내식성 ( 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호스의 사용정격압력을 당해 호스에 표시하고 당해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해 압송하지 아니할 것
 호스의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이 있는 때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호스와 호스외의 관 및 호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에 대해 접속용구를 사용해 누출이 없도록 할 것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행하도록 할 것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에 의해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환할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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