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 (揚重機 , lift up machine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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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 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를 말한다. 양중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사항은 ①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그 밖의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② 브레이크와 클러치의 이상 유무 ③ 와이어 로프와 달기체인의 이상 유무 ④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 ⑤ 배선 , 집진장치 , 배전반 , 개폐기 , 콘트롤러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 자체검사의 결과는 2년간 기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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