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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장치 (揚貨裝置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항만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선박에 부착되어있는 데릭 ( derrick ) 또는 크레인을 말한다.
최근에 건조되는 양화장치에는 데릭 외에 선박의 용도에 따라서 지브크레인 ,  브리지 ( bridge )크레인을 장비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데릭형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선박용의 화물인양기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양화장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데릭형은 1해치 ( hatch ) 1기 ( 其 )의 싱글 ( single )데릭방식과 1해치 2기의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  최근 건조되는 선박은 싱글 데릭방식이 많으며 ,  능력은 10~20톤 정도이다. 2기를 1조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역의 방법 ,  화물의 종류와 중량 등에 따라서 권상방식을 달리한다. 또 50~300톤의 초중 량 화물의 하역을 위해 헤비 ( heavy )데릭을 장비하고 있는 선박도 있다. 제한 하중이 5톤 이상 되는 양화장치의 운전업무에는 운전자격이 필요하며 ,  제한하중이 1톤 이상 되는 양화장치의 고리걸이 업무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니면 취업할 수 없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양화장치 ( 揚貨裝置 )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함에 있어서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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