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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業務上負傷 , sickness due to occupationa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을 말한다.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사업이 산재보험적용사업일 경우에는 정부가 보험급여를 행하며 , 사용자의 보상책임은 면제된다. 무엇이 업무상의 부상이냐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하였거나 ,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거나 ,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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