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연근로자수 (延勤勞者數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말한다. 이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되며 , 상시근로자수는 보통 실무적으로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하며 ,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