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지침서 (安全運轉指針書, safety operation manual)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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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당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데, 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 될 내용 중 안전운전계획이 있고 그 안에 안전운전지침서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서, 운전지시서,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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