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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wire rop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여러 가닥의 강선 ( 鋼線 ,  가닥 : 素線 )을 꼬아서 하나의 꼬임 ( strand )을 만들고 다시 6개 정도의 꼬임 ( 다발 )을 기름을 매긴 삼 ( 痲 )로프를 심으로 하여 꼬아서 만든 것이다. 로프의 꼬는 방법에는 오른쪽꼬임 ( S꼬임 )과 왼쪽꼬임 ( Z꼬임 )이 있고 가닥의 꼬임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에 따라 보통꼬임과 랭 ( langs )꼬임으로 나누어진다. 목면이나 삼 ( 痲 )로프보다 훨씬 강하고 같은 중량으로 약 3배의 하중에 견딘다. 그러나 굽힘을 받았을 경우에는 로프에 힘이 균등하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도는 10% 정도 떨어진다. 또 현저하게 변형된 것이나 부식된 것 ,  킹크 ( kink )된 것 ,  마모된 것 ,  소선 ( 素線 )이 절단되어 있는 것 등은 강도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66조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①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 ( 揚重 )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 溶斷 )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아크 ,  화염 ,  고온부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7조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 스트랜드 ( strand )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끊어진 소선 ( 素線 ,  필러 ( pillar )선을 제외한다 )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제234조  (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 필러선을 제외한다 )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⑤ 꼬임·꺾임·비틀림 등이 있는 것
제235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36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있어서 추·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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