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등급 (身體障害等級 , classified of personal damage)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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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적 , 정신적 기능과 능력 상에 영구적 손실이 남게 된 것을 신체 장해라 하며 , 그러한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0조 ) 이 장해의 정도를 분류한 것을 신체장해등급이라 하며 ,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인가 , 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으로 나누고 ( 동법 시행령 별표 ) , 보험급여의 기초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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