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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일부노동불능 (永久一部勞動不能, permanent partial disabilit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 중에서 신체의 일부분이 상실되거나 또는 신체 일부분의 생리기능이 영구히 불능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는 신체장해등급표의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기는 산업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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