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정 (豫備檢定 , pre-test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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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사전에 미리 일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방호장치 , 보호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제품의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및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시험 또는 예비검정을 통하여 시제품 연구개발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낮추어 제품연구개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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