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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기조 (豫備空氣槽 , reserved air vessel , reserved air tan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교량공사 등 잠수작업 시 불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공간 ( 탱크 등 )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수작업 설비 및 잠수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 )에게 송기하는 때에는 송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 및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 ( 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 )를 공기의 송급을 받는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공기조 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②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한 값 이상일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예비공기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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