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豫備調査 , preliminary investiga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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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유해인자의 종류파악 , 측정장비 및 방법파악 등 작업환경측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조사를 말한다. 예비조사는 휴대용 측정기구나 검지관 등 간이검지기를 이용한다. 예비조사는 작업장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①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 공정도 ②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③ 측정대상 유해인자 , 유해인자 발생주기 , 종사 근로자 현황 ④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시간 ⑤ 환기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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