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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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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유도자 (連繫誘導者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열차의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 작업량 , 작업순서 ,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육안에 의한 신호 확인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 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환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나 기타 주변의 근로자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상호 신호에 따라 안전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에 신호를 연결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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