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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조절 (溫濕度調節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는 고온 , 저온 , 건조 , 다습한 옥내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냉방 , 난방 , 통풍 등의 적절한 온도조절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의 성질상 이러한 온습도의 조절조치가 심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의 예방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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