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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療養申請 , application of medical treatment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신청하는 보험급여이다.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해야 한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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