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운동가능 영역 (運動可能 領域)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각 관절의 가능한 움직임의 정도를 각도로 표기한 것이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워크 레스트 (work rest)
다음글다음글 요통 (腰痛 , low back pain)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