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운반구 (運搬具 , carrier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인력에 의해서 물품을 운반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운반구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운반구를 사용 하면 ,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반구점검이란 이와 같은 도구류 , 보조구류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 또 정비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운반구점검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스키드 ( skid ) , 팔렛 ( pallet ) 등의 보전상태 ② 쇠갈고랑이 , 장대고랑이 , 운반끈 등 도구의 상태 ③ 레버 , 롤러 , 깔판 , 로프 등 보조구의 정비와 보전상태 ④ 운반구류의 정리정돈 관리 ⑤ 관리책임자와 정기검사의 유무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원주속도 (圓柱速度 , circumferential speed)
다음글다음글 우물통 (caisson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