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enclosure , fencing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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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한정된 범위를 판자 등의 형태를 사용해서 격리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위험한 부분에는 울을 설치함으로써 위험부분에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프레스의 안전울이나 산업용 로봇 , 공작기계의 플레이너 , 세이퍼 등의 위험구역에 설치하는 울 등이 그 예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울을 설치할 때에는 위험부분을 전부 둘러싸고 울의 재료도 충분한 강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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