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업무 (危險有害業務 , hazardous work)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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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하거나 , 질병에 걸리거나 ,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무를 위험유해업무라고 한다. 위험유해업무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히 위험유해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의 실시 , 작업환경의 측정 , 특별교육의 실시 , 작업환경의 측정 , 특별건강진단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자와 연소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과 복지의 견지에서 갱내작업의 금지 ,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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