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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 기구 (有害·危險機械·器具 , hazard and harmful machine & equipment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가 사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계기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들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방호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 ,  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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