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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有害·危險防止 計劃書, harmfulness and hazard prevention pla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 이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해·위험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공사의 경우 대상 공사 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 안전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공사 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에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이하‘건설등’이라 한다
②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③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④ 다목적댐 ,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⑤ 깊이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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