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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유해위험설비의 구분>
 원유정제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2003.6.30 개정 )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 다만 ,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97.5.16 개정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3.6.30 개정 )
 질소질 비료 제조업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003.6.30 개정 )
 복합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 2004.12.28 개정 )
 농약 제조업 ( 원제제조에 한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원자력 시설 및 군사시설등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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